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날짜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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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11일(화), 심상민 연구위원과 임정희 선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를 발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 한국형 3축 체계 –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 이 국제법과 합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연구위원은 킬체인은 무력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인 자위권의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예상되는 공격의 임박성, 무력사용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필요성, 대응의 비례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응은 무력공격 발생 이전에 취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미사일과 같은 현대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음을 감안할 때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확장적 개념을 동원하여 정당화할 수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통적 자위권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대량 응징보복의 경우 공격의 임박성 및 대응의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다만 북한의 연속적이고 임박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며, 상황이 전면적 무력충돌 – 전쟁 –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 국제법 준수라는 전제하에 비례성을 완화한 무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법률검토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정보·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국가의 무력 사용 및 위협에 비핵 수단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확장억제 강화 및 미국의 핵 전략자산 역내 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연구위원 02)3701-7352,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