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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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2018년은 2017년과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 한 해로 평가된다. 2017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정점에 달했었다면 2018년에는 갑자기 평화에 대한 논의가 쉴 새 없이 전개되고 있다. 2018년 들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2018년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등 굵직굵직한 합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국제법적 이슈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국제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된 논의가 공전(空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018년 주요 합의 중 첫 번째 합의인 판문점선언부터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들을 열거했다. 정전협정이 무엇인지, 종전선언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졌는지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논의의 방향을 왜곡한다. 예를 들어,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이전에 추진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 또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에도 과도한 의미 부여로 북한은 최대한 빠른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하는 데 그리고 중국은 종전선언에 중국 자신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각자의 정치력을 무의미하게 소진하거나 소진했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등 각각의 구체적인 이슈는 정치한 국제법적 이해를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이해가 부족한 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연시키거나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뿐이다.

본 보고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등과 관련된 국제법적 이슈를 깊이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남 · 북 · 미 3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자 간 관련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논의의 주제가 궤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목차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 종전선언
1.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2. 다양한 종전 수단
3. 종전선언의 법적 지위 및 내용
4. 한국 정부, 어떤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인가

◎ 평화협정 체결
1. 왜 평화협정인가
2. 평화협정 체결 주체
3.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
4. 평화협정 형식
5. 한국 정부,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1. 북방한계선(NLL)
2. 서해 평화수역 창설 관련 논의의 전개
3. 서해 평화수역의 법적 지위 및 논의 전개 방향
4. 한국 정부, 서해 평화수역 창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서해 평화수역 창설 및 운용
1. 북방한계선(NLL)
2. 서해 평화수역 창설 관련 논의의 전개
3. 서해 평화수역의 법적 지위 및 논의 전개 방향
4. 한국 정부, 서해 평화수역 창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것인가
1. 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가
2. 유엔군사령부의 기원
3. 유엔군사령부의 변천
4.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5. 오로지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6. 한국 정부,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 결론
[그림 1] NLL과 북한 주장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비교
[부록 1]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부록 2]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
[부록 3]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이기범
이기범

국제법센터

이기범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법센터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경계획정, 국제분쟁해결제도, 영토 문제, 국제기구법, 국제법상 제재(sanctions)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