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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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은 1979년 10월 한미 간 미사일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합의된 이후 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4차례 개정이 있었고,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고, 2021년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해서도 이를 한미동맹 차원의 의미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종료를 한미동맹 관계에 국한해서 분석하는 틀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대국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환경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미사일 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첫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파괴력을 급격히 키워왔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스커드-B/C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3년 2월 19일에도 이 기종의 미사일을 다시 발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0년과 2021년 ‘화성-15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난 ‘화성-17형’ 미사일을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선보였고, 2022년 중에는 이의 시험발사 역시 수차례 감행하였다. 중국은 괌을 겨냥한 둥펑(東風·DF)-26, 항모 킬러인 둥펑-21을 보유하여 주한미군, 주일미군 및 괌 주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등 한미일 모두에게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6.25 전쟁과 같이 북한으로의 전력 증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북부전구에 위치한 로켓군 전력에 대응 가능한 준중거리미사일(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MRBM)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의 전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아직 새로운 미국의 MRBM이 공개되지 않았고 우리 역시 독자적인 전략 타격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 서부 내륙 끝까지 타격이 가능한 4,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보환경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미-소 대립을 중심으로 이념 갈등을 경험했던 미국은 1991년 냉전이 종식되고, 화해 무드로 바뀌는 환경에서 공산권 세력이었던 중국을 자유경제 체제로 유도하여 미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군사강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 개발(1998)로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거리에 넣으려 노력하였다. 미국 경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2021년), 이라크 전쟁(2003년∼2017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 및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동북아 위협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중동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회귀정책을 발표한다. 당시 미국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2차 개정 시 우리나라 미사일을 북한지역으로만 한정하여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였다.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사력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변화된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2012년 ‘광명성 3호’, 2016년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성공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기술을 확보하였고, 2013년 4차, 2016년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북 성주에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배치하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경제보복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연간 8조5,000억 원∼22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을 미국의 위협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여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에서 탈퇴하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중국 견제를 공식적으로 표면화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17년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개정에서는 민간 고체연료 개발의 길이 열렸으며, 마침내 2021년에는 지침 자체가 종료되었다. 당초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 탄생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팽창되고,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러한 현실적 소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했고, 마침내 종료된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 발전 방안

미사일지침 변화와 종료의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선 한반도 주변,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여 국방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① 주변국 마찰을 고려한 미사일 우회 개발, ②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가 그 대표적인 방향이다. 둘째, 한미 안보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소는 양국 협력관계였다. 따라서 양국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① 한미연합전력 통합 운용능력 강화, ② 주한미군 현대화 등 한미 현안 사전 대응방향 연구, ③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자체 방위능력을 입체적으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자체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우주발사체 표준화, ② 우리나라 무인기 연구 및 표준화, ③ 유무인기 복합 비행, ④ 무인기와 미사일 복합 공격전술 연구, ⑤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⑥ 핵잠수함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적으로는 민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국방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긴밀한 민군관계는 국가적 수준의 전략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① GDP 대비 3% 이상의 국방비 확보, ② 방위산업 육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에도 북한의 핵위협 능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2021년 중 미사일지침의 개정 및 종료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축체계’ 개념이 부활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자체의 대응능력이 강조되는 만큼, 미사일지침 종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II.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그 함의
1. 북한의 위협 변화와 핵미사일 고도화
2.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변화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4. 우리에게 요구되는 미사일 능력

III.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
1.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노재현 국방장관 서신)
2.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및 1차 개정(2001.10.17. / 김대중 대통령)
3. 2차 개정(2012. 10. 7. / 이명박 대통령)
4. 3차 개정(2017. 11. 7. / 문재인 대통령)
5. 4차 개정(2020. 7. 28. / 문재인 대통령)
6. 종료(2021. 5. 21. / 문재인 대통령)

IV.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 발전 방안
1.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방정책
2. 한미 안보협력 방안
3. 우리 방위능력의 입체적 강화
4. 민군협력 강화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이나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노현석
노현석

객원연구위원

노현석 대령은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다. 동국대학교에서 안보북한학, 합동참모대학에서 국방정책을 전공하였다. 군단 이하 제대의 작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위기관리, 전작권 전환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주변국 안보정세와 핵미사일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홍상화
홍상화

연구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