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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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란 미명하에 전격적으로 침략함으로써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로 인해 2023년 3월까지 전쟁범죄만 65,000건 이상이 자행되었고, 8,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격퇴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양한 국제법 재판소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법률전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략과 관련하여, 동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된 무력사용의 금지라는 일반적 금지규정임이 명백하다. 이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정당화 사유로서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예방적 자위권 포함)의 행사 및 인도적 개입이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략은 우크라이나 및 나토(NATO)의 실제적인 또는 임박한 무력공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도적 개입의 경우 인도적 개입의 대상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모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성 침해를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무력을 사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입은 평화의 파괴, 즉 침략에 해당한다.

러시아군이 자행한 기타 국제범죄로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있다. 다만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 즉 집단살해의 고의(genocidal intent)가 입증되어야만 집단살해가 성립하는데, 동 범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높고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에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맥락에서 수사, 기소 및 처벌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범죄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분쟁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민간인 고의 공격, 민간인의 필수 기반시설 공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 추방, 고문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중대한 고통 또는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평시 또는 전시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영역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독립 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이하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증거수집 및 피의자 신병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침략 범죄에 관해서는 침략범죄만을 다루는 특별국제재판소 내지 혼합재판소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역시 증거수집 및 피의자의 신병 확보상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한 각종 러시아 국제범죄의 수사, 기소 및 처벌을 미국 등 우방국들이 지원하는 것이며, 그 처벌의 범위는 좁을 것이지만 국제형사정의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파괴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2.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III. 러시아의 국제형사책임 추궁
   1.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전쟁범죄 등 책임추궁
   2. 특별재판소를 통한 침략범죄 책임추궁
   3. 개별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IV. 결론

참고문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심상민
심상민

심상민 박사는 2015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 학위(JSD)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대외원조기구 업무계획시 기후변화 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천연자원 개발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의 일환으로서의 재단/기금 설립 등을 연구하였다.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관후보자 대상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였으며, 이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국제법 전반 외에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비전통안보 이슈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