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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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2018년에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필두로 2018년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등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한국을 둘러싼 뜨거운 국제법적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원천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가 아니라 바로 ‘한일관계’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신일철주금을 피고(그리고 상고인)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판결1을 내리면서 불거진 갈등2이 2019년에는 통상 관련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관련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자신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한국을 소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통상 관련 조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3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점4을 고려하면 최근 통상 관련 조치는 대항조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1948년 소위 ‘보고타규약’이라 부르는 ‘미주평화적분쟁해결협약’(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을 체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등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 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일방 분쟁당사국의 의사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 더구나 1965년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포괄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만약 1965년 또는 그 이후에라도 한국과 일본 간 국제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또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 또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더라면 2019년과 같은 최악의 한일관계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일관계의 법적 기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더불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쟁점을 검토한 후 한국과 일본 간 국제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한일관계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상 쟁점
1. 한일청구권협정 개관
2.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상 쟁점
   (1) 긍정설
   (2) 부정설
   (3) 2018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태도
   (4)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독일-이탈리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법적 쟁점
    다. 이탈리아 법원에서 국가면제가 부인된 이유와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반박
   (5) 소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단점
1.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개관
2. 분쟁의 존재
3. 외교상의 경로, 즉 교섭의 의미
4.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의 중재위원회 절차
5.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 절차
6.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제4항의 함의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제법적 모색
1.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1) 국제사법재판소 일반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재판관 제도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2. 조정(conciliation) 제도 운용은 불가능한가?
   (1) 조정 제도 일반
   (2) 한국과 일본 간 조정위원회 구성 가능성
   (3) 한국과 일본 간 조정 절차 운용의 장점
3. 소 결

결론

[부록 1]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부록 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이기범
이기범

국제법센터

이기범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법센터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경계획정, 국제분쟁해결제도, 영토 문제, 국제기구법, 국제법상 제재(sanctions)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