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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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들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북한은 3월 ‘화성-17형’의 발사를 통해 2018년 4월 그들 자신이 공언한 모라토리엄(핵 및 미사일 발사 유예)을 파기했으며, 5월 25일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의 1단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와 함께, 3월에 들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듯한 징후를 노출함으로써 7차 핵실험에 대한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현시점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정황상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간의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하는 촉발제인 동시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북 간 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시점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지속될 경우 대응조치들을 어떻게 격상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관련 동향

 
2022년 3월 7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박사는 2018년 3월 북한이 파괴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을 지적했으며,1 우리 군과 정보 당국 역시 동일한 징후를 관측했다.2 4월과 5월에 들어서도 ‘38 North’, 미들베리 연구소, 그리고 한미 정보당국은 풍계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복구 징후가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6월에는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대변인이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을 우려한다는 판단을 내놓았고, 성김(Sung Kim)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3 또한,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에서도 복구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포착되었다.4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5 6월 14일과 24일자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공사가 완료, 4번 갱도는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할 때, 북한은 6월 말까지 7차 핵실험을 시행할 준비를 마친 채 자신들의 핵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징후>
그림1

* 자료: 『연합뉴스』 (2022.06.16)

 

북한의 2022년 중 행태와 각종 발언 역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향한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를 겨냥한 핵위협 능력을 더욱 증강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지난 4월 1일 서욱 前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 사전에 원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하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여정)은 4월 3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고 주장했고, 4월 25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해할 경우 억제를 넘어선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6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했을 수 있다. 올 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3기 시대를 개막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이 행사에 앞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북 지원을 카드로 북한에 핵실험 보류를 권유했을 수 있다. 둘째, 북한 역시 6월에 들어 장마가 시작되었으므로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핵실험을 유보했을 수 있다. 장마 등의 기상은 핵실험 효과의 측정 등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마가 심할 경우 핵실험장 갱도에 물이 차는 등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5월에 들어 ‘최대비상방역체제’를 선포하고, 5월 12일에는 김정은이 방역체제의 허점을 질타하는 등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부족하고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의 입장에서 내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핵실험이 유보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7 또한 북한이 11월 8일의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그 이전까지는 핵실험 징후만을 흘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금년 3월의 모라토리엄 파기와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7차 핵실험은 2018년 4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모든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핵능력을 지속 증강하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의 8차 조선로동당대회를 통해 지시했던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무기의 확보와 공격적 핵독트린의 채택 움직임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은 2021년 극초음속미사일(HGV, Hypersoninc Glide Vehicle)을 발사한 데 이어 2022년 1월에 들어서도 두 차례 발사실험을 가졌다. 2022년에 들어 북한이 집중 발사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ATACMS),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모두 북한이 핵탑재를 공언한 무기체계들이다. 북한이 기존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화성-17형’에 탑재할 핵탄두를 이미 개발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초음속미사일과 전술핵에 탑재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탄두들을 새로 설계하고 실험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이 감행할 추가 핵실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핵위협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 시 대응 방향

 
1. 기본 원칙: 포괄적이고 통합된 압박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단순한 한반도 긴장 조성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추가적인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으로 간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7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추가 핵실험 및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자신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 역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이 기존의 노선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기존과는 다르며 추가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한 안보실장 역시 9월 1일(미국 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8

북한의 핵실험 시 한미의 대응은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도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외교적 대응조치, 대북제재의 격상, 군사적 무력시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 지원 세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지원이 결국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의 경쟁 구도를 급격히 격화시켜 그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대응조치 이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구사할 다음 수순을 준비해 놓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로부터 출발하여 향후 한미 및 국제적 공조의 강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하는데, 분야별로 특정 조치를 취한 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2. 외교적 압박
 
3월 24일 북한의 ‘화성-17’형 ICBM 발사 직후에도 UN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고 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무산시켰고, 5월 25일의 ‘화성-17’형 재발사 이후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따라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비판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존 UN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거나 제재결의안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이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미국과 서방이 추진한 UN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규탄결의안(2월 25일)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 UAE, 인도의 기권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미국은 3월 2일 UN 특별총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마냥 옹호하기에는 명분상 한계가 있으므로 비판에는 동참하되 제재 격상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9 이를 고려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UN 안보리에서 대북 비판 및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힘들 경우, 우선 특별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서의 비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총회 결의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총회 결의 내용에 대북제재를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9월에 개최될 UN 총회 이전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의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의 부당성과 국제질서 훼손행위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1차 조치 이후 UN뿐만 아니라 이후 개최되는 국제 및 지역 차원의 협의체에서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논리를 무력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UN,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EAS(East Asia Summit) 등의 관련 회의를 통해 북한이 2006년의 UN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2017년의 2397호에 이르기까지 10차례의 결의들을 모두 무시하고 위반해왔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이 오히려 북한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 역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 논리는 한중 및 한러 차원의 양자외교를 통해서도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雙中斷 雙軌竝行)’ 등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EU 국가들과 NATO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협력 저변이 확대된 만큼, EU 혹은 NATO 차원에서의 핵실험 비판 성명 발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UN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제재와 독자 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 11월의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트리거(Trigger) 조항’을 삽입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결의 위반 시 유류 공급이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류 제한 격상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10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조하면서 원유공급 200만 배럴, 석유 정제제품 20만 배럴(예시) 등 추가적인 유류 공급 제한조치 발동을 요구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북한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원유 및 정제제품 공급 완전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의 ‘민생’에 고통을 준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논리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추진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다층적인 독자 제재와 동맹 중심의 小다자 제재를 시행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독자 제재 측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하여 2022년 5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극동은행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중견 금융기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북한의 암호화폐 돈세탁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소 및 업체를 제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돈세탁 방지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융제재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동맹과의 특별한 공조 없이 독자 제재 형태로 시행될 것이지만, 암호화폐 거래 통제의 경우 한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대북제재의 타격을 상쇄하려고 해온 만큼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망과 차단 네트워크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제재 이외의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을 각각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즉,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공해상 불법환적을 저지르는 북한과 기타 국적 선박들을 추적해 선주 및 불법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파악하여 제재하려 할 것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제재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상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등의 小다자 제재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11 미국과 동맹국(Five Eyes 가입국 + 한국, 일본, 프랑스)들은 해상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석유제품과 불법 석탄 수출을 감시하기 위해 다국적 해상감시망(ECC,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을 이미 가동 중인데,12 ECC의 기술적 측면(해상 초계 및 감시, 인공위성을 통한 추적)이 IPMDA가 지향하는 역내 해상정보 취득 및 통합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기존의 ECC가 IPMDA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며 회원국도 확장될 수 있다. ECC의 확대 버전인 IPMDA는 미국과 동맹국의 小다자 제재 체제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과 중국을 한 묶음으로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UN 차원의 제재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제재이행 조정감시단을 발족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 제재’는 미국과의 공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제재대상 리스트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자체적으로 식별한 제재 리스트 중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역시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제제재 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된 것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내에서 ‘제재 무용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북제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대미 공공외교 역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체의 독자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연관된 개인 및 기관을 함께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2016. 3) ‘미국 연방행정명령(Federal Executive Order)’ 13722호를 발동할 당시 적용했던 인권 유린행위 가담 기준을 우리도 적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한 국내법이 먼저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현 단계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북전단금지법(정식 명칭으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하며, 2022년의 UN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공동발의국으로 참가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서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되, 북한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와 문화 위주로 내용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이행 평가 및 강화 방안을 위한 정부 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안보실 산하에 대북제재 이행 점검 T/F팀을 두어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들을 식별하고 발전시켰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업체계를 부활해야 한다.

 
4. 군사적 압박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시현함으로써 우리 대응 의지를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3축전력’ 개념을 부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그 능력을 실제로 확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탐지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북 타격 능력 및 요격 능력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타격 능력으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군의 F-35A의 타격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F-35A를 동원한 최대무장 장착 시범, 밀집 편대비행 등은 시현되었으나, 정밀타격 능력을 시현한 예는 없었으므로 F-35A의 정밀타격 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탄두중량이 대폭 늘어난 ‘현무-4’ 탄도미사일, KTSSM(Korean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범 등을 동원한 능력 시현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는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발사, 전술유도무기(ATCMS) 발사, F-35를 포함하여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의 편대비행, 공군의 F-15K 등 전투기의 정밀무장 투발 등이 타격 능력 시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기존 대응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요격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 PAC-3와 천궁-PIP를 이용한 요격을 시범 등이 고려 가능하며, 우리 군이 개발 중인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LAMD)’의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게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 차원의 능력 시현으로 미국의 타격 능력 과시는 북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에 바탕을 둔 재래식 및 핵 확장억제 자산의 전개이다. 예로 항모타격단, 상륙준비단, 이지스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 및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항모타격단이나 B-1B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는 적 지도부에 대한 참수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 한국에 전개되었으며, 7차 핵실험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의 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가용한 모든 자산”의 전개 가능성을 이미 천명하였으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B-52 폭격기나 B-61 전술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의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 역시 F-16 및 F-35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군 전투기와는 달리 전술핵 투발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시위는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시적 전개에서 출발, 북한의 핵위협 증가 및 도발에 상응하여 주기적 순환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과의 지속적 전략자산 전개 협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미국의 최신형 핵투발 폭격기라 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B-2의 전개는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도 감수한다는 의지를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이 금년 3월 신형 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예정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여 발사를 연기하였다가 8월 16일 시험발사하였는데,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니트맨-3’의 추가적 시험발사를 시행하는 것을 미국과의 협조하에 추진할 가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및 동원되는 전력의 강화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따라서는 유용한 대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게 중요한 경고 효과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와 단계적이고 정교한 압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고, 이틀 뒤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안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폄하하는 한편,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13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7차 핵실험을 조만간 단행할 수 있다는 암시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 정권과 체제가 실제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대북 압박을 한미 공조하에 실행해 나가되, 한미일 차원의 3각 대응, NATO 회원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과시하는 것 역시 기존과는 다른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단, 7차 핵실험 직후부터 최대의 압박조치를 실행한다는 자세보다는 향후의 도발 수준에 따라 더 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판단 시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시행하되, 초반부터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소진하기보다는 한미 간에 큰 이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 위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의 후속 행태에 따라 조치를 격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택해야 대북 압박수단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북한에게 추가 도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치(EDSCG의 즉각 가동, 실물적 확장억제 체감조치 등)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대응조치를 놓고 국내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나 이상적 평화담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이견을 원용하여 우리의 정책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나 세부 구상의 내용에 대해 국내적 소통과 의견 결집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 관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과 무관하게 북한 비핵화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며, 북한의 핵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의 대핵(對核) 능력을 증강시키는 노력 역시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1. Jeffrey Lewis and Dave Schmerler, “Changes at Punggye-Ri,” Arms Control Work(March 7, 2022),
    https://www.armscontrolwonk.com/archive/1215261/changes-at-punggye-ri/(최초 검색일: 2022. 5. 1).
  • 2. “북, 풍계리 갱도복구 ‘지름길’ 택했다…내달 핵실험도 가능할 듯,” 『연합뉴스』(2022. 3. 27).
  • 3. “How Should US Respond to a North Korean Nuclear Test?,” Voice of America (June 7, 2022); “U.S. Special
    Representativ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ng Kim On Recent DPRK Missile Launches,” Special Briefing, U.S. Department of State(June 7, 2022).
  • 4.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 Jennifer Jun, “New Activity at Punggye-ri Tunnel No. 4,” A product of the CSIS Korea Chair Beyond Parallel(15 June 2022), https://beyondparallel.csis.org/new-activity-at-punggye-
    ri-tunnel-no-4/ (최초 검색일: 2022. 6. 30).
  • 5. “박진 [북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아…한·미, 단호하게 대응],” 『중앙일보』(2022. 6. 13).
  • 6.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로동신문』(2022. 4. 3);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2022. 4. 26).
  • 7. 북한은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 8. “김성한 [北, 7차 핵실험시 ‘잘못된 선택’ 깨닫도록 협력 극대화],” 『연합뉴스』(2022. 9. 2).
  • 9. 실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 방미 시 대북제재 강화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고 보았다. “박진 [北 핵실험 땐 유엔 신규 결의 추진],” 『조선일보』(2022. 6. 16).
  • 10. UN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의 공급을 연 50만 배럴,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 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 11. IMDPA는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지향하며, 인·태 국가들과 인도양,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도서에 소재한 정보센터와의 협의하에 향상된 해상영역 인식을 위한 기술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인·태 국가들의 영해 및 EEZ에서 자행되는 불법어업 상황파악 능력 향상을 위해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실시간 감시하는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12. Five Eyes 5개국은 상호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의미한다.
  • 13.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로동신문』(2022.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