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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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규약 개정 사실과 주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었지만, 규약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 등 군사위협 강화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을 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인내와 내부결속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당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어떠한 개정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사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구상은 어떤 것들인지를 진단해 보려 한다.

 

여전히 유지된 남조선 혁명론

일단 국내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남조선 혁명론 폐기와 관련,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되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 노동당 규약은 1946년 조선 노동당 창당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1948년(2차 당대회), 1956년(3차 당대회), 1970년(5차 당대회), 1980년(6차 당대회), 2010년(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 2016년(7차 당대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도 노동당 규약은 개정되었는데, 당시 규약 개정의 초점은 기존의 총비서-비서국 체제를 당위원장-정무국 체제로 개편하는 데 있었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얼핏 보면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남조선 혁명론 폐기를 주장하는 측은 이 이외에도 북한 주도 혁명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하거나 대체하거나 조정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1945년 김일성이 ‘민주기지론’을 제창한 가운데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북한 주도 혁명론’의 사실상 폐기이자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 또한, 개정 내용이 남북한 간의 병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북한 내부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노선을 반영하는 만큼, 결국은 북한도 대립보다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2

그러나, 규약 개정이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만이 교묘히 변화한 것뿐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총화결정문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국적 범위’라는 것은 한국까지를 포함한 것이며, ‘민주주의’는 곧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의미하므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의 반복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2010년 규약 개정시 삭제했던 ‘공산주의’란 단어를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한반도 공산화의 목표설정을 더욱 뚜렷이 했다는 것이 이러한 논거에 따른 설명이다.3 이 설명을 따를 경우 북한의 대남혁명에 대한 의지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 부분에 규정된 문구만을 보면,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술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려 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 노선 자체를 폐기했다는 분석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라는 목표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의 삭제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남조선 혁명’의 전반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혁명’(revolution)은 한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며, 한 국가급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해 ‘혁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내부 분열이나 반란의 유도, 군사적 강압, 침공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체제속성을 과격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남조선 혁명’은 북한정권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노선이며, 이는 6.25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1964년 2월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1) 북한내의 혁명기지 강화(사회주의 건설), (2) 한국 내에서의 혁명 기반 확대(민중들의 정치적 각성 및 반정부/반체제 투쟁 유발), (3) 국제적으로 혁명에 호의적인 여건의 조성(반제국주의 투쟁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3대혁명역량’ 강화 방침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혁명론을 ‘폐기’했다고 단언하려면 한국 사회를 북한과 같은 형태로 변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겠다는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설득, 동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침공이나 위협, 그리고 정치적 공작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혁명론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전술상의 변화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3대혁명역량 강화 전술 중에서 한국 내의 혁명역량 강화,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혁명)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를 외세와 결탁한 ‘파쇼‘로 규정하고, 반정부/반체제 인사들에 의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인민 민주주의’로 간주해 온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론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더 이상 적합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를 더 이상 자본에 의한 착취와 빈곤의 장소로 비판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북한주민들에게 조차도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혁명 전술상의 변화는 북한에게는 이례적이거나 낯선 것이 아니다. 이미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1970년대에 들어 역전되자, 1980년에 들어 기존의 연방제를 수정한 ‘고려민주연방제’안을 내어놓았고,4 1990년대 이후에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안을 내세워왔다. 모두 한국의 압도적 경제력과 국제적 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일단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방안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 역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상의 변화일 뿐, 본질적인 북한 통일관의 변화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군사력에서의 대남 압도, 그리고 궁극적 공산화

기존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군사력에 더하여 한국사회에서의 혁명역량(한국사회 내 동조세력 증대) 강화를 통한 통일 달성을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사회 내 혁명역량강화가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유보하되,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해외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방향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 혁명’이라는 노선은 유지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술을 ‘인민민주의 혁명’과 북한 혁명역량 강화 혼합형에서 군사력 강화 위주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병진정책’의 재개를 공언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 ‘병진’의 대상이 단순한 ‘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총화보고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향후 다탄두기술(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완성,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Hypersonic Glide Vehicle, HGV) 개발,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설계 및 개발, 무인타격장비 개발, 군사정찰위성 획득 등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병진정책’이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5 군사력을 통한 대남 압도와 통일의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에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국군의 우리 상대가 될 수 없다”(Now and in the future, South Korean military cannot be my enemy)고 주장하는 등,6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 큰 자신감들 드러낸 바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강점을 앞으로 더욱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 역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 은 ‘통일전선’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라고 규정하였다. 『노동신문』 역시 1월 당시 규약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다.7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해외에서의 혁명역량 강화 전술 역시 더욱 정교해졌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규약은 ‘통일전선’ 부분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2021년 개정규약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력에 의한 북한 내 투쟁 역량의 강화, 그리고 해외동포들에 대한 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해외혁명역량 강화 등 궁극적 공산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통일을 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위력의 강화 측면이며 ‘혁명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의 표현이 자제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력점령이나 체제의 강요로 오인 받을 만 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상호 신뢰를 위해 긴요하다. 가령,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천명해왔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거나 군사적 위협의 감소·철회를 결심했다면 이와 같이 그 방침을 명시적으로 공표하면 된다. 북한은 2018년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상의 남북 교류협력 조치에 대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해왔으며,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하게’ 파기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8 명문화된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그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혁명론의 변화를 한국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6월 7일자 사설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조선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국가방위력’도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힘”이라고 해석한 것이다.9 『조선신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설은 노동당과의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 혁명론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북한 기관지들이 변함 없는 혁명의 수행을 외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집중 기반의 강화

오히려 8차 당대회에서의 노동당 규약 계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집중 가능성이다. 규약 계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두혈통’이라는 자신의 정통성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이전 노동당 규약에서 등장했던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신이 선대(先代)와 거의 동등한 수령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권력집중에 있어서는 ‘정상체제’의 이미지와 김정은 위원장을 다른 권력엘리트와 비교 불가능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올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즉, 권력집중의 상징성을 높이면서도 대내외적인 모양새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이 정상체제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여기서 ‘정상체제’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형에 가까운 체제를 의미한다. 2016년 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잘 채택하지 않는 ‘정무국’과 ‘당위원장’이라는 조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16년 이전과 같은 당무 집행기관으로서의 ‘비서국’과 당의 수반인 ‘총비서’체제로 복귀했다. 또, 동시에 기존의 당규약에서 총비서를 ‘추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당대회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0년과 2016년의 경우 규정된 조직이 틀리지만, 총비서와 노동당위원장은 모두 ‘추대’되는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당대회의 사업 중 하나로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규약 23조 5항). 물론, 실질적으로는 추대와 마찬가지였다. 북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듯 1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하였다.10 모두 대외적으로 북한이 보편적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행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개정된 규약은 비서국 내에 ‘제1비서’ 직함을 신설하였으며,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서들과 제1비서들은 모두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비서국체제를 택하였던 2010년의 당 규약이나 정무국 체제를 채택하였던 2016년의 당 규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대리인’ 직위를 신설함으로써 그의 위상은 이제 다른 비서나 노동당 부위원장들과는 현격히 다른 성격의 것이 되어 버렸다. 즉, [총비서-비서]의 2단계 상하관계가 아니고, [총비서-제1비서-비서]의 3단계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동시에 선출 구조 역시 차이가 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내 지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 ‘제1비서’ 직위가 후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은 그의 나이가 여전히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11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제1비서 직위를 놓고 2인자 그룹의 충성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사회 건설의 강조

이번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재등장이다. 규약의 서문은 조선 노동당의 최종목적이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원래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국방위원장을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개정)하면서 헌법 전문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2010년의 노동당 규약 개정시도 ‘공산주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후 북한의 주요 매체 및 공식문건에서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노동당 규약의 개정 이후 ‘공산주의’는 화석(化石)이 아닌 실제적 지향점으로 북한의 매체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5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최근 북한에서 “공산주의 리상에 대한 론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였으며, 5월 22일자 『노동신문』은 “당세포들은 ㎥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맡은 혁명진지를 혁명화, 공산주의화 하여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당세포들이 자신들이 맡은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월 26일자 『조선신보』 역시 “조선이 지향하는 리상사회의 징표” 제하 사설을 통해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공산주의’의 재등장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반영한다.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공산공동체의 건설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에 역사는 지배계급(유산계급)과 피지배계급(무산계급)의 투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정부(government)와 국가(state)이다. 그래서 완전한 피지배계층의 해방과 인간 상호간의 공존이 가능한 원시 공산사회와 유사한 형태, 즉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생산물을 공동 분배하는 공산공동체(commune)의 건설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공산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악으로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국내의 반혁명주의자들(자본가, 지주 등 브루주아지)의 공격과 외부 제국주의 세력(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은 공산공동체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조직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정부와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를 기존과 같이 구성하면 다시 유산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국가는 공산공동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전위대(vanguard)가 이끌어야 하며, 바로 이 전위대가 ‘공산당’이다.12 북한의 주체사상 역시 이러한 해석은 그대로 따랐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융성하고 제국주의에 승리한 단계를 낮은 단계의 공산사회 건설로 정의해 왔다.

당초 김정일 시대 말기 ‘공산주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의 반영이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목표이고, 오히려 상당기간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사회주의’라는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를 더욱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공산주의’란 용어 대신 ‘사회주의’란 용어를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표방되고 있었던 ‘선군사상’과의 모순 해결도 고려했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앞으로 내세울 경우, 국가와 정부의 하부단위에 불과한 군대가 사회를 이끌어나간다는 현실 자체가 모순되므로, 공산주의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13 ‘공산주의’는 당시 북한이 추진하고 있던 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도 이론적으로 충돌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공산당 독재는 당연하지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수령제’는 정통성 있는 정치제제가 아니다. 더욱이, 그 지도자가 세습된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와는 더욱 충돌된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세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리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함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고난이 ‘공산주의 이상향’의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민들이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논리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21년에 들어 북한이 주민과 당의 중견간부들에 대한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목표보다는 최종목표까지의 먼 길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북한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내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 역시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특이한 체제가 아니며, ‘공산주의’라는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군정치’를 이미 폐기했고, 3대세습이 현실화된 마당에 이제는 ‘공산주의’와 3대세습의 사상적 모순이라는 모양새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

북한이 지난 1월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기존 ‘남조선 혁명’ 노선의 전술적 변화를 꾀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노선 자체의 폐기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식이나 효과적 대북정책의 구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수령제 독재를 강화하고, 핵개발을 비롯한 대남 위협능력을 증강하는 한편, 우선은 북한 내부의 결속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조기에 남북 대화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남북 및 미북 자원의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8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14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먼저 입장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양보적인 조치를 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대결에 더욱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부각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북한의 대화의지 시사로 해석했지만, 6월 21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김여정의 발언으로 응수했다.15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나 정책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대비이지 희망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다. 우려할 만 한 것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이미 1월에 이루어졌음에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새삼스러운 강조와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가 지니는 폐쇄성으로 인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대한 입수가 늦어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일부의 남북대화나 화해협력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해석을 낳은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대화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북한의 실질적 태도와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1월, 북한 매체들이 이미 노동당 규약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당시 국내의 많은 분석가들이 걱정한 것은 오히려 북한 군사위협의 증강이었다.16

북한이 진정으로 기존의 대남 혁명노선을 폐기할 의지를 표출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위협을 철회한다면 이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며, 우리 역시 적극적 호응과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의 일부 내용상 변화를 긍정 일변도로만 해석하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손을 내밀거나 미국을 설득하여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나 해제와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평양도 이에 호응하여 비핵화의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가정은 평화와 비핵화 모두의 측면에서 위험한 접근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는 대북정책에 대한 호흡조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여지가 있으며, 남북한과 미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이에 응답할 차례이지 우리가 선제적인 양보나 일방적인 대화준비에 나설 때가 아니다.

둘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남/대미 정책방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현재 택하고 있는 책략은 사상무장과 내부적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이 건재하다는 이미지를 과시하고, 대화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며,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시위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손익계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내구력의 소진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종전선언 추진,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과 같은 주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술이 먹혀들 고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예전 수준으로의 복귀와 차질 없는 시행17, 북한의 입장 변화 시까지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망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이 부진한 단계에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내부적 소통과 숙의의 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남남갈등(南南葛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남북한 간의 신뢰 역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나 설득보다는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단독] 북, ‘남한 혁명통일론’ 버렸다…보안법 존폐 논쟁 새국면,” 『한겨레신문』(2021년 6월 1일).
  • 2. 상게자료; “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관계는?” 『한겨레신문』(2021년 6월 2일);
  • 3. 유동열, “’南 공산화’ 변함없는 北 노동당 규약,” 『문화일보』(2021년 6월 3일).
  • 4. ‘고려민주연방제’는 연방제를 ‘통일의 최종단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연방제(통일의 중간과정으로 연방 설정)와는 차이가 있다.
  • 5. 차두현,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말의 성찬(盛饌) 속에 감춰진 평양의 고민,”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1, January 15).
  • 6. Bob Woodward, Rage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 180.
  • 7. 이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초석을 다진 력사적인 계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 진행,” 『노동신문』(2021년 1월 10일)을 참조할 것.
  • 8. 이 내용은 김여정이 3월 16일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담화에서 나온 말이다. 그녀는 “3년전 봄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 9.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 『조선신보』(2021년 6월 7일).
  • 10.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조선일보』(2021년 1월 11일).
  • 11. 현재까지 누가 ‘제1비서’로 임명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직위는 향후의 논공행상을 위한 공석으로 남겨놓았거나 최고지도자와 비서진 간의 심리적 간격을 상징하는 자리로 봄이 타당하다.
  • 12. 이러한 점에서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 국가’란 표현은 논리적 모순이며, 공산당 독재를 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의미의 국호를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 13. 북한은 2009년 헌법에서 여전히 선군사상’을 명시했는데, 당시 김정일은 이것이 ‘사회주의’에서는 용인될 수 있지만,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동떨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번 노동당규약 개정에서 ‘선군사상’이란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 14.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2021년 6월 18일) 참조.
  • 15. “김여정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2021년 6월 22일). 북한은 하루 뒤인 6월 23일 외무상 리선권의 담화를 통해서도 미북간 접촉 및 대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자신들이 먼저 입장을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 16. 이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규약개정 관련 전문가 분석(전문),” 『서울평양뉴스』(2021년 1월 10일) 참조.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0.
  • 17. 한국군에 대한 55만명 분의 백신 지원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한미 연합훈련에 미칠 영향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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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현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