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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13년 3월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쓴 것으로, 현 시점에서도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게재합니다.

 

2015년 12월이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단일 지휘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 현재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전환된다.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는 한미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두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처음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 대통령이지만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하자 럼즈펠드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이미 열려있는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Mr. President, you are knocking on an open door.) 라고 했다.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마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적극 동의한 것이다.

2006년 8월, 미국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09년으로 결정하자고 전격 제의했고 이에 놀란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2012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후 지나 60년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었던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이유치고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경솔한 것이었다.

전작권은 전쟁 중 다국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하에서 해당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 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다.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국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군은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1943년 후반부터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 단일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종전 후 미국과 서구국가간에 결성된 군사동맹인 나토의 작전통제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체제와 대동소이하지만 나토회원국들 중 이를 주권침해로 여기는 나라는 없다.

6.25가 한창이던 1950년 12월 초 중공군과 북한군 역시 지휘 통일을 위해 ‘중조연합사(中朝聯合司)’를 설치하여 중국군 사령관 팽덕회가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을 지휘하였고 김일성은 종전까지 군사작전문제에 전혀 간여하지도 못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역사를 고쳐 쓰면서 중국의 도움 없이 김일성 혼자의 힘으로 한국전쟁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에서 희생된 수십만의 중국군 묘지들을 없애버리면서까지 중국의 기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과 중국사령관이 지휘한 중조연합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북한정권은 없다.

아직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에 많이 공개된 한미간의 작전계획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은 69만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160여 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를 파견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국내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실제 계획처럼 막대한 군사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격이다. 설사 미국이 계획대로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한국군의 지휘 아래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 1월 미국 워싱턴 방문시 만난 크리스 힐 당시 국무성 차관보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유엔이 힘을 합하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협정의 근거(umbrella agreement)가 사라진다고 크게 우려한 바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게 된다.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미국과 일본, 유엔과 일본간 협정에 의해 현재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도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를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방 기지들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사라진다.

오늘의 중국은 북한의 군사동맹국이고 지리적으로는 북한에 접해있다. 유사시 곧바로 북한에 지원군과 물자를 보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 미군이 일단 한반도를 떠나면 전시에 다시 불러오기는 힘들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잡은 것이 한미정상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다.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동맹국가간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서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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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몽준

명예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