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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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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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2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22일(화), 신소현 연구위원, 임정희 선임연구원, 이신형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12일,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小) 도서국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의 요청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해수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에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재판소의 의견을 묻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고, 2024년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이슈브리프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들의 이행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에 흐름에 맞추어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제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부재하여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번 권고적 의견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영향받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국민과 개인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어 판단이 진행중에 있다. 이슈브리프는 해당 권고적 의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기후변화 이행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국내에서도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신소현 연구위원 02)3701-7352, sshin@asaninst.org
임정희 선임연구원 02)3701-7397, jeongheelim@asaninst.org
이신형 연구원 02)3701-7312, shinhyun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