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4년 11월 20일
- 분량
- 총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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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이슈브리프 2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0일(수), 신소현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이란 보통 허위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절차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활동을 뜻한다. 외부 세력이 배후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포섭하여 상대국의 선거나 정책 결정 또는 여론 형성 과정 등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유사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아직도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 주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낡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현행 법제에서 외부 세력의 악성 영향력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과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 신 연구위원은 간첩 행위는 국가안보라는 보호 법익을 생각할 때 그 행위자를 반드시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로부터의 우리 국내정치 및 여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대리인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해외 개입 범죄 관련 법을 신설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외국에서 활동하게 될 인사들은 그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반면, 그러한 입법이 불비한 한국에서는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그 진의와 배후를 숨긴 채 자유롭게 우리의 국가안보 및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적 불균형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계류 중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위하여 전반적인 정보 법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신소현 연구위원 02)3701-7352, sshin@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