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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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발표되었다.1 2018년 대법원 판결(10월 30일 일본제철 1건,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 2건)이후 약 4년 4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4명(피해자 기준 15명)(상세사항 [별첨2] 참조)에게 판결금2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다. 재단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의 발표가 이어졌고,3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4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부 원고 및 피해자 측은 반대하고 있고, 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5 뿐만 아니라,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빠지고, 일본 정부의 사죄조차 기존 담화의 계승 수준에 그쳐 비판받고6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충분히 합당하며,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해법이 “우리의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하였는데,7 그 평가는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속도감 있고, 적절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보이며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 기시다 내각은 약한 지지기반과 일본 내 반대 세력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정부 또한 거센 반발 여론과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큰 결단을 했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결단과 실행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한일 협력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바,8 기시다 내각과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자국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일본 피고기업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마련하는 ‘(가칭)미래청년기금’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양국의 정치인, 당국자, 언론, 전문가 등은 민감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일본 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 나올 때, 일본 정부는 엄중한 주의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을 보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보다 성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 글로벌과제 등 각 영역에서 양국 상호간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월 16일~17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난 3.6 해법 발표에서 미흡하고,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한일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며, 상호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공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의미 및 평가: 많은 과제를 남긴 현실적 해법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양측 간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자, 사법적 결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렵게 마련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라는 핵심적 요소가 빠졌으나,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과 배상 및 사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일본의 입장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발표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9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의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였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한국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의 ‘(가칭)미래청년기금’ 마련 구상은 이와 같은 한국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문제 해법 제시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노력과 과정의 투명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별첨 1] 참조). 역사문제의 특성상, 사안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수렴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간 정부가 일관되게 표명해 온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10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정 판결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유족들과의 만남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리인 및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갈등이 깊어진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고기업의 책임과 사죄 표명이 없었다는 점,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은 기존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공감과 위로를 표하는 노력조차 얻어내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된 전경련과 경단련에 의한 ‘(가칭)미래청년기금’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6회 동안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과 피해자 측의 협상 당시 내용과11 크게 다르지 않아 후퇴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당시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임금미지불, 가혹한 노동 등에 대해 인정하였다는12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기업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었던 2012년과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3년 현재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반성 표명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은 모두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월 16일-1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한일관계 개선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 및 피고기업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이어져 문제 해결 및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분석: 피고기업이 빠진 제3자 변제 – 정부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가?

정부 출범 후, 1년여에 가까운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만족스럽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과 사죄 없는 해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쉽게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사항이다. 더욱이 이 부분은 일부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가?

■ 제3자 변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한일 대립 속 마련한 고육지책(苦肉之策)

피고기업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지만,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일본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고심이 담겨있다. 아래 내용은 2018년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이상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8.10.30 대법원 판결 중 (사건번호 2013다61381)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은 양국 간에 합의되지 않았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간 약14년(1951~1965)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결국 한일 양국은 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한 채, 즉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agree to disagree)한 형태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합의할 수 없는 문제를 사실상 봉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한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일본에서는 합법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식민지 시기의 징용문제는, ‘강제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한일 양국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일본이 강제징용은 “불법행위”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 …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13 그리고 “19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14

물론 이 부분에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양국이 서명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구는 개인청구권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와 한국 대법원 모두 개인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았지만, 행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는 권리는 있지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고, 한국 대법원은 권리가 존속하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제2조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 3항.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결국 2018년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끝내 합의할 수 없었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으로 인한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당초부터 양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표 1. 2018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쟁점

한국 일본
식민지배의 성격 불법 합법
개인청구권 존속 여부 O O
개인청구권 행사 여부 O X
청구권협정에 따른강제동원문제 해결 유무 X O

※ 출처: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했고,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제3자의 변제’이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의 변제’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1.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즉,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의 논쟁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불가능보다는 가능의 영역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와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 용어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안처럼 여겨지지만, “피고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공식 해법(2019.6.19) 및 한국과 일본의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희상안’(2019.11.5)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 2 참조).

표 2. 2018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해법안 비교

2019.6.19. 정부 해법15 2019.11.5. 문희상안16 2023.3.6. 정부 해법
대상 강제징용 확정판결 3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등 강제징용 확정판결 3건
재원 마련 피고기업+청구권협정 수혜 한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1+1) 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성금+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이후, 제외) (1+1+a) 청구권협정 수혜 한국기업+ 자발적인 민간기업
피고기업 참여 O(자발성, 하지만 참여 필수) O(자발성, 사실상 X) ?(자발성, 사실상 X)
이행기관 ? 기금조성, (가칭)기억인권재단 – 신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행안부 산하, 기존 재단
대법원 판결 이행 우회 우회
계류 중 소송 동일 적용 입법과정으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 및 보상 문제해결 동일 적용
의의 당사자 이익 존중을 통한 화해 모색 한일 갈등의 근원적∙포괄적해소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과정
특징 해당 방안 수용 시, 일본 측요구에 따라 협의 절차수용 검토 용의 입법과정 필요, ‘재판상 화해’ 명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종결 일본 게이단렌+한국 전경련 ‘한일청년미래기금’ 조성
원고의견사전청취 X X O
해법안 관련원고 의견 ?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일본 반응 즉각 거절 긍정적 수용

※ 출처: 필자 작성.

다만, 재원 마련에 있어 ‘피고기업의 참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배재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것이 주로 비판받는 점이다. 그렇다면, 피고기업의 참여는 왜 배제되었는가?

■ 피고기업의 참여 문제: 당사자(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소송은 총 3건이며,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총 14명(피해자 기준 총 15명)이다. 그리고 이 중, 생존자는 단 3명이다. 소송 중 혹은 판결 이후 사망한 원고의 권한을 승계받은 유족들까지 포함하여 본 소송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32명(±α)이다([별첨 2] 참조). 즉,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및 정부의 해법 수용 여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약 32명(±α)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17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원고들과 반대하는 원고들이 있으며, 재원(財源)의 출처와 관계없이 판결금 수령을 희망하는 원고들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이 있다. 또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나, 그 주체(일본 정부, 피고기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은 서로 다른 원고들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실제 현금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당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과 장기간 협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장기간 권리 실현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될 원고들의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유족들조차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권리 실현을 원하는 당사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면서도, 사실상 일본 정부 및 피고기업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발성’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양 정부의 부담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과 제언 – 남아있는 문제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문제 확정판결에 대한 해법이 발표되며, 향후 한일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G7 정상회담 참가 등도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원고 및 피해자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 이행과 직결되는 피고 기업의 사죄 및 배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해법에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일 간 공식 합의를 했으나, 사실상 형해화된 2015년 위안부합의의 전철을 따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이번 해법과 위안부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위안부합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자, 무리한 비교지만,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크고,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넘어서기 위해 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결금 수령을 희망하는 원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고들도 있다. 더욱이 생존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19 이에 따라 재단을 통한 변제에도 여전히 난항은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 14명의 재판상의 권리는 모두 동등하게 행사되어야 하나, 피해 당사자 3명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반대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와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에서 살아온 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자세보다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호응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필요성을 일관된 자세로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0 사실 그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 「21세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1998), 「고이즈미 담화」(2005), 「간 담화」(2010) 등을 통해 사죄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큰 비난과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린 한국 정부의 결단과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며, 일본 내에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 및 정부의 명확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이것이 일본의 역사적 책임마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 정치인 등은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에서의 반발이 거셌던 것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던 이유도 있으나, 합의 이후 아베 총리 등 일본 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아베 총리의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발언은 한국 내 크게 보도되었고,21 “한국 정부가 합의와 관련해 추가조치를 요구해도 일본 정부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22 방침이 전해지며, 일본의 진정성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여론은 향후 일본의 발언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한국의 국내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일본 피고기업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해법안 마련 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이 과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피고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통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입힌 상처와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마련하기로 한 ‘(가칭)미래청년기금’ 등을 통한 미래 세대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 기여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협력의 매개체이자, 주도적이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 기금은 한일 간의 고심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단순히 양국 청년들 간의 이벤트성, 일회성 교류, 장학 및 유학생 지원사업 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일 간에는 이미 많은 유사한 교류 및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보다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바,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안을 생각해보며,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기림, 기억, 추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장학, 교육,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 유족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징용문제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 제시를 통해 얻게 되는 국익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된다. 다자회의 계기로 개최된 회담을 제외하면,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은 이를 통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강제징용-수출규제-GSOMIA’까지 포괄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강제징용해법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정상회담인만큼 그 성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현안 해결의 의미를 넘어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한일의 미래협력방향 및 의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한국은 협력파트너로서 일본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로에서 기억과 치유, 화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양국 정상의 메시지 혹은 공동성명 등 정상회담 결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이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뚜렷한 협력방향과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실히 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한미일 공동 대처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북핵억제 강화를 위한 민관 안보대화 및 정책협의의 정례화 및 내실화, 역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기업인,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하는 만큼23 한동안 경색되었던 양국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고, 무역, 투자 등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사이버, 우주, AI, 5G, 양자기술, 로봇, 디지털 행정, 물류 등 협력의 외연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지방인구감소 등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환경, 에너지, 공급망, 원자력, 보건, 마약, 자연재해, 테러 등 <글로벌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통해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양국의 미래관계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우호와 협력,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보내고, 청년교류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상호 일자리에 대한 문호 개방 및 교육 지원, ▲이를 위한 취업비자 및 현지에서의 주거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협력과제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다양한 갈등 발생이 불가피하다.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은 향후 한일 간의 예상되는 갈등 사안이다. 이와 같은 갈등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정부는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해당 및 우려 지역에 정기적인 영향도 및 수치를 체크하고, 언론인, 전문가 등을 수시로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해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을 중심으로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18 대법원 판결은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14년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일본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이 대법원 판결의 전제(즉,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로 주어지면서, 한일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정부는 사법적 판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현금화)까지의 시간 소요 및 현금화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부재로 인한 원고들의 실질적 피해, 강제집행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한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사실상 배제된 미흡한 해법으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한일간의 타협 지점이 없는 사안에서 내린 한국정부의 결단으로 한일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섰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201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국내 거센 비난과 반대 여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한국정부의 결단에 적절하고, 속도감있게 호응하여,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의 결단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한일 갈등의 화해와 치유의 과정 속에서 상대국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첨 1] 2018년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022.03-2023.3)

별첨1_2018년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_2022.03-2023.03

 

[별첨 2] 2018 대법원 강제징용문제 승소 판결(3건) 주요사항 및 현금화 진행상황

이슈브리프_강제징용_별첨2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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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최은미

지역연구센터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