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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심상민
1342025.12.26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의 예외 조항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호주의 AUKUS(오커스) 사례와 유사한 ‘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협력’ 경로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기존 제123조(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을 벗어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미 원자력법 제91조 (c)항을 적용해야 한다. 오커스 사례에서 미국은 호주에 핵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국내법(수권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해군 원자력 추진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제14조)’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 연료에 대한 한시적 안전조치 미적용 약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브라질 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협력은 핵물질 이전이나 군사적 원자력 기술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지만 브라질이 잠수함 원자력 추진 등을 위해 자체 개발 핵물질을 사용할 것을 상정하였고, 안전조치협정의 적용 배제 역시 IAEA와 협의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전·개발에 관한 선례를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연료 및 기술을 공급받을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다음 네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합의인데, 이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인다. 둘째, 해당 협력이 미국의 공동 방위에 기여한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 결정(determination)이 필요하다. 셋째, 군사적 용도에 특화된 별도의 ‘한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 협정’을 통해 기술 이전 근거와 보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IAEA와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연료를 안전조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14조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원자로를 직접 건조하려는 한국은 호주(완제품 수입)보다 비확산 우려가 클 수 있으므로, 강력한 투명성 조치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사용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심상민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학위(JSD)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비확산·북핵 문제, 해양법, 북한인권, 국가책임,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현안(환경, 에너지, 경제, 인간안보)을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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