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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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ㆍ해양 분쟁의 배경과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접근

지난 1년간 국제재판소는 영토ㆍ해양 분쟁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결정들을 내렸다. ①남중국해 분쟁 관련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소 결정, ②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관할권 판결, ③국제사법재판소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남중국해 분쟁 관련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소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특정 조약이 제공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분쟁 해결에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관할권 판결과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제재판소가 영토ㆍ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다루는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재판소 결정들의 새로운 법적 접근 경향은 대한민국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국제법적 함의를 제공한다. 대한민국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해양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이는 해양을 놓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국제법적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재판소가 영토ㆍ해양 분쟁을 해결하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같은 새로운 주제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소위 ‘제7광구’라 불리는 ‘한ㆍ일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은 대한민국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영역이다. 해양 분쟁의 주제가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으로 확대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7광구를 놓고 일본과 벌이고 있는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환경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환경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지면서 잠복해 있던 영토 분쟁이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영토ㆍ해양 분쟁에 관한 세 개의 국제재판소 결정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따라 해양 분쟁 발생가능성이 제고되는 이유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 영토ㆍ해양 분쟁의 배경과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접근

■ 유엔해양법협약의 새로운 역할
: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최초의 규범 적용
1. 남중국해 이슈를 법적 기준으로 재단한 중재결정
2. ‘구단선’, 이제는 사라지는가
3. ‘섬’이 존재하지 않는 남사군도
4.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
5.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법적 판단
6. 중재결정의 한계
7.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소극적 태도, 이대로 좋은가

■ 200해리 이내 대륙붕과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간 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건
: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1.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2. 2012년 판결에 의존한 콜롬비아
3. 2012년 판결이 다루지 않은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4. 대한민국, 이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국경 분쟁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 분쟁 사건
1. 국경선 획정을 넘어서
2. 1858년 조약: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영토 분쟁 해결의 법적 기초
3. 1858년 조약의 해석과 적용
4. 대한민국, 이 판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 결 론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About Experts

이기범
이기범

국제법센터

이기범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법센터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경계획정, 국제분쟁해결제도, 영토 문제, 국제기구법, 국제법상 제재(sanctions)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