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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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LGBT, 진보∙보수 가르는 이슈 될까’

헌법재판소의 지난 2월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에는 ‘역사적’이란 수식어가 따른다. ‘개인 영역에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 근래의 가장 극적 판결’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공권력의 간섭을 거부하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확산되는 추세다.

해방 후 70년 간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변화됐다.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를 생각하며, 집단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토 등, 각종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진보적 목소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 이슈는 향후 한국 정당정치와 선거의 중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낙태는 현재 금지돼 있지만, 이는 여성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고유결정권이며 국가가 침해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개인의 성적지향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사회이슈가 이념의 좌우를 가르고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이슈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슈브리프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여론 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전반적 인식 분석과 더불어, 한국 정치에서도 한국인의 성소수자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민감한 정치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 선거에선 지역, 세대, 안보, 남북관계, 경제이슈들이 중요한 변수였다. 반면, 환경, 여성, 이민자, 인권 등의 사회이슈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왔다.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가 주목한 바와 같이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를 둘러싸고 선거전이 벌어지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 사회 문제는 여전히 주류 정치권 밖의 이슈로 여겨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는 성소수자 문제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세대, 종교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논란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이 이슈의 정치쟁점화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 수준에서 다뤄졌던 성소수자 이슈가 미국정치에서처럼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제도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최근의 법제화 노력

한국 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인권의식도 변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 정책입안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가능해지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것 등은 높아진 국제인권규범에 발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산물이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역시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도 모든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의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들을 고문,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왔다.1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이러한 유엔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국내의 성소수자(LGBT)의 실질적 인권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인권법안이 수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2007년 발의된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성적지향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2013년 4월 법안은 철회됐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공무원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교육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시점에 합의되었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에 동성애 허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인권교육지원법안도 지난해 11월 철회됐다.2

지난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태는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최근 들어 가장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화된 경우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해 6~7월 자치구, 성별, 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명의 시민위원을 선발했다. 여기에 전문가 40명을 추가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시민위원회는 6차 회의까지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5개 조항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는 쟁점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San Francisco Examiner)와의 인터뷰3 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첫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한 발언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개신교 등 보수단체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공청회장에서 이를 저지했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부터 서울시와 시민위원회 간의 갈등은 표면화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 표결(60명 찬성, 17명 반대)을 거쳐 통과되었지만, 서울시는 인권헌장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11월 30일 서울시는 인권헌장의 의결문제를 들어 인권헌장이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에 의해 통과된 인권헌장을 폐기한 것이다.

이후 12월 1일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12월 6일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세계인권선인일인 12월 10일 서울시가 예정된 인권관련 행사를 모두 취소하자, 시민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갈등이 커지면 인권헌장 제정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성단을 만나 직접 사과했지만, 인권헌장의 공식선포는 취소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성소수자 이슈가 정치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인으로 드물게 성소수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점은 정치인에게 미치는 성소수자 이슈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국 사회 성소수자 문제 인식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

아산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과 동성결혼 지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 먼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15.8%에서 2014년 23.7%로 증가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6.9%였던 동성결혼 지지가 2014년 28.5%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위와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었다.5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포괄한 성소수자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8%로 나타났다.

 

[그림 1]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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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한국인들의 인식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그림 2]를 보면 2010년에 20대는 26.7%가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으나 지난해에는 47.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0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10년 각각 11.2%, 6.2%에서 2014년 13.8%, 7.1%로 거의 변하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림 2] 세대별 동성애에 대한 관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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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젊은 층이 훨씬 관용적이었다.6 2010년에는 20대 30.5%, 30대의 20.7%가 동성결혼을 지지했지만, 2014년에는 각각 두 배 가까운 60.2%, 40.4%가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0년 각각 14.4%, 6.5%였던 50대, 60세 이상의 동성결혼 지지는 2014년에도 14.5%, 8.3%에 그쳤다.

2014년의 조사결과만을 보면 한국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평소 믿는 종교에 따라서도 달랐다. 개신교 신자의 70.6%가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고,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3.6%에 그쳤다. 이와 달리, 평소 믿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거부감 있음: 48.9%, 거부감 없음: 39.6%). 같은 기독교인지만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천주교 신자는 41.9%가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답한 반면, “거부감이 있다”고 한 비율은 49.4%로 개신교(70.6%)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천주교 최고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 포용력을 보여준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7

8 여성, 노인,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3.1%, 54%, 52.5%로 절반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다른 소수자 인권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모름/무응답’으로 평가를 유보한 비율은 28.3%나 되었다. 여성, 노인 인권문제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비율이 6.6%, 5.5%였던 것에 비하면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림 3] 인권문제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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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

소수자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성소수자 단체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가족구성원 보장,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등이 주요 골자다.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몰랐다.9 성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은 있다” 37.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7.3%였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그림 4]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인지도 (단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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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557명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11 절반에 가까운 46.9%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33.1%였다. ‘모름/무응답’으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즉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다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찬성했다.

[그림 5]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의견 (단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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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안 인식과 더불어, 성소수자 차별 자체를 인권문제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한국인(47.1%)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로 봤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9.8%, 23.1%였다. 인권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29.8%나 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무관심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6] 성소수자 차별 인권문제 인지 (단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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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이 인권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은 세대, 종교,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먼저 세대 격차를 보면, 40대 이하는 절반 이상(20대: 69.9%, 30대: 51.6%, 40대: 51.1%)이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로 봤다. 특히, 20대는 약 70%가 이를 인권문제로 봤다. 앞서 동성애, 동성결혼,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거부감 없음)이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성소수자에 우호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대와 60세 이상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각각 33.8%, 48.3%로 매우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천주교(51.4%), 불교(49.3%), 믿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49.9%) 중 다수는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로 봤다. 반면에 개신교를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9%만 여기에 동의했다. 개신교 신자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29.6%로 가장 높았다. 개신교 보다 천주교 신자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발견됐다.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62.5%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로 본 것과 달리, 보수라 대답한 응답자는 41.9%만 여기에 동의했다. 중도는 진보-보수의 중간 수준인 47.1%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했다. 중도와 보수의 경우,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31.0%, 26.6%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진보가 중도∙보수에 비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14

 

[표 1] ‘성소수자 차별’ 인권문제 인식 (단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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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산’에 대한 의견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산’에 대해서도 물었다.16 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엇갈렸다. 먼저 응답자의 40.8%는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므로 무산시킨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은 합의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5.1%나 되었다. 또 앞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의견에서 ‘모름/무응답’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비율이 적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4명 중 약 1명은 인권헌장 무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유보했다(24.1%).

 

[그림 7] 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산에 대한 의견 (단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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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와 정치적 이슈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 응답자간 간극이 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보 응답자는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비율이 44.2%로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 50.8%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보수 응답자는 72.5%가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은 21.8%에 그쳤다. 또 가족구성원이 성소수자라고 밝힐 경우 진보 응답자의 83.6%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받아들이려 노력할 것이라 한 반면, 보수 응답자는 이보다 23%가량 낮은 60.9%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반면 34.7%의 보수 응답자는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라 답했는데, 같은 답을 한 진보 응답자는 14.1%로 큰 차이가 났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달랐다. 대체로 진보적이라 여겨지는 저연령층∙화이트칼라∙고학력자들은 고연령층∙비화이트칼라∙저학력자들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을 덜 가졌다. 성소수자 이슈 역시 경제민주화, 통일, 안보이슈처럼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을 따라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다수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했고, 젊은 세대는 성소수자 문제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인터넷 발전 등 국제화, 세계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는 ‘양성혼 합법화’ 등의 해외사례를 더 쉽게 접하게 되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정치적 논의가 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돼 분위기는 더 호전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성소수자 이슈 역시 정치화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사회 환경과 여론 변화가 모든 이슈를 정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이 정치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엘리트의 적극적인 이슈 개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도 사실상 정치엘리트가 이슈를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잠재력 있는 이슈를 발굴하여 정치화(politicization)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화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특정 이슈와 관련된 여론에 관심을 갖고, 이슈화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슈의 중요성(salience)과 대중의 선호방향(preference)이 중요한 요인이다.18 이슈가 눈에 띄게 중요하고 대중의 선호방향이 명확한 경우,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슈를 점화하여 어필한다.

한편, 중요도가 높지 않은 이슈에 대한 정치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다. 어차피 대중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이므로 본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중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굳이 이 문제에 정치적 자산을 쏟을 필요가 없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거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슈 자체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문제가 한국 정치권에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문제가 진보든 보수든 부가가치를 가진 이슈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 다툼을 벌였을 때, 그 어느 쪽도 확실히 이익이 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은 어느 한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은 다수의 한국인이 이 문제를 중요한 정치이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으로, 지역구에서 75%의 의원이 선출된다. 성소수자들은 한 지역에 몰려 거주하고 않고 분산돼 있으며 그나마 대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 이러한 점은 성소수자들이 투표세력(voting bloc)으로 결집되기 어렵게 만든다. 지역구 기반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성소수자 이슈를 굳이 꺼내 다룰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집락촌을 형성해 살아가고는 이주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소수자 결혼 허용에 관한 의견 개진은 큰 의미를 가졌다. 현재 진보진영의 대표적 대권주자라 여겨지는 동시에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높여왔던 박 시장이었기에 성소수자 이슈가 본격적으로 정치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곧 이은 이그재미너 인터뷰 내용 부인과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대표적 진보 정치인조차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기를 꺼렸다. 어차피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이슈도 아니고 대중의 방향이 확고한 것도 아니었기에, 박 시장이 당초 주장을 철회한다고 해도 치명적인 정치적 내상을 입지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의 입장 번복은 정치인으로서 안전한 선택이었다.

나가며: Quo Vadis?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중요한 정치이슈로 등장할 확률은 높지 않다. 중요한 문제로 정치화된다 해도 앞길은 녹록하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길고 험난한 싸움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소수자 인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가치와 관련돼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도덕정치(moral politics)의 양상을 띠기 마련이고, 도덕정치는 그 특성상 적당한 타협이나 이성적인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덕정치와 관련된 이슈는 단순하고 결정이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신조에 따라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치와 가치가 정면충돌하는 엄중한(salient) 이슈로 번지고 심각한 사회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도덕정치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어떤 정치세력이 먼저 효과적으로 이슈를 유리하게 프레이밍(framing)하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소수자 인권 옹호세력들은 프레이밍 차원에서 계속 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인권헌장뿐 아니라 인권교육법, 차별금지법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보수단체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다시피, 인권헌장과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권교육법에는 아예 성소수자 이야기가 담겨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동성애 조장’이라는 문구로 성공적으로 프레이밍했다. 입장을 번복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려 했던 국회의원들은 ‘며느리가 남자라도 좋다는 말이냐’ 등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북하고 도발적 구호에 힘을 쓰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이 이슈는 결국 인권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성실한 준법 국민인 이상, 성별, 인종, 종교, 그리고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것은 기본적 인권 원리에 어긋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이다. 성소수자 문제를 ‘동성애 조장’이라는 원색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할 이유이다.

 

부록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9월 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 폴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5년 1월 9일자.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950 (검색일: 2015년 2월 4일).

  • 2

    실제 해당법안에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권교육법안은 이미 여러 민주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의원들이 함께 준비한 법안이 존재하지도 않는 동성애 옹호 내용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인권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준다.

  • 3

    Joel P. Engardio, 2014년 10월 12일자. “Seoul Mayor Park Won-soon wants same-sex marriage in Korea as first in Asia,” The San Francisco Examiner. http://www.sfexaminer.com/sanfrancisco/seoul-mayor-park-won-soon-wants-same-sex-marriage-in-korea-as-first-in-asia/Content?oid=2908905. (검색일: 2015년 2월 17일).

  • 4

    출처: 아산연례조사(조사기간: 2010-2014년) “귀하께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의 질문에 “①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②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③어느 정도 거부감이 든다, ④매우 거부감이 든다”로 답하게 한 결과와 “귀하께서는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①매우 찬성한다, ②대체로 찬성한다, ③대체로 반대한다, ④매우 반대한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그림 1]에는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하고, 동성간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만 표시했다.

  • 5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선생님께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의 질문에 “①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②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③어느 정도 거부감이 든다, ④매우 거부감이 든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 6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과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림 2]에 제시된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거부감 없음)과 그 경향이 유사했다.

  • 7

    연합뉴스. 2014년 10월 15일자. “가톨릭, 동성애•이혼에 전향적 언급…교황의 ‘조용한 승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14/0619000000AKR20141014150900009.HTML (검색일: 2015년 2월 4일).

  • 8

    출처: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8월 29-31일)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외국인 노동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아동/노인/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의 질문에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 9

    “선생님께서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①매우 잘 알고 있다, ②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들어본 적은 있다, ④전혀 모른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 10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 11

    “선생님께서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①매우 찬성한다, ②대체로 찬성한다, ③대체로 반대한다, ④매우 반대한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 12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 13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 14

    여기서 응답자의 이념성향 구분은 “선생님께서는 가장 진보적이다가 0, 가장 보수적이다를 10으로 했을 때, 선생님 본인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응답자가 정치, 경제, 사회이슈 전반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평가한 것이다.

  • 15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 16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논란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에 더욱 동의하십니까?”의 질문에 “①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무산시키는 것이 맞다, ②인권은 합의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로 답하게 한 결과이다.

  • 17

    출처: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2월 6-9일)

  • 18

    Jeffrey R. Lax and Justin H. Phillips. 2009. “Gay rights in the States: Public Opinion and Policy Responsive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3):367-386.;
    Donald P. Haider-Markel and Kenneth J. Meier. 1996. “The Politics of Gay and Lesbian Rights: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58(2): 332-349.

About Experts

김지윤
김지윤

연구부문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forthcoming,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봉영식
봉영식

봉영식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정책프로그램 초빙연구위원이다. 미국 American University (2007~2010)와 Williams College 정치학과 (2005~2007) 조교수를 역임하고, Wellesley College에서 Freeman Post-doctoral Fellow이기도 했다.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지역안보의 상관관계, 도서분쟁, 역사화해 등이다. 최근 출판물로는 “In Search of the Perfect Apology: Korea’s Responses to the Murayama Statement”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Kazuhiko Togo ed, 2012년)가 있으며, T.J. Pempel 교수와 Japan In Crisis: What Will It Take for Japan to Rise Again? (2012년)을 공동 편집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지형
이지형

연구부문

이지형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미국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북한 문제, 경제제재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정치학(Government)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