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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이란 전쟁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슈브리프 발표

작성자
조회
4
작성일
26-04-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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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S RELEASE

날짜
2026년 4월 22일
전화
02-3701-7338
분량
1장
담당
홍보실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22일(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이란 전쟁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년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개시되었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양국 무력충돌에서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들 – 미국의 이란 공습, 이란의 주변국 소재 미군기지 및 에너지 시설 등 공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 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적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선제공격은 적법한 자위권 행사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며, 이란의 주변국 미군 기지 공격 역시 수용국이 미국의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주권 침해와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란의 주변국 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무력충돌법상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의 위반이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해 통과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보여준 AI 기반의 초고속 공격 방식은 기존 국제인도법이 요구해 온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Human-in-the-Loop)' 원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분석했으며, 향후 국제법의 규제적 초점은 전장에서 인간의 개별적 통제를 묻는 방식에서 무기체계 설계 및 사전 검증 단계의 시스템적 통제와 책임 확립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유사입장국과 연대하여 통행료 부과를 거부하고 무해통항권 보장을 촉구해야 하고, 국제 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국적 작전 참여를 검토하되 방어적 호송과 항행 안전 확보로 임무를 국한하는 정교한 교전수칙을 세워 국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AI 무기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무기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적법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 적용 등을 의무화하는 선제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첨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smshim@asanin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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