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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PRESS RELEASE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6일(금),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미국법·국제법적 절차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미국 원자력법 제91조 (c)항에 따른 절차 및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제외에 관한 국제법적 절차를 오커스(AUKUS) 및 프랑스-브라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협력 사례에 비추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적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규율하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한미 원자력 협정)가 아닌 군사적 이용의 국제 협력과 관계된 원자력법 제91조 (c)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오커스 사례에서 미국은 호주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국내법(수권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해군 원자력 추진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을 지적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국제법적 절차로서 오커스 및 프랑스-브라질 사례에서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제14조)’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 연료에 대한 한시적 안전조치 미적용 약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향후 미 행정부의 안보적 결정, 미 의회의 입법적 지지, 그리고 IAEA의 승인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의 입장 변경으로 논의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련된 미국 국내법·국제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확고한 비확산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