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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심상민
1032026.04.22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을 이유로 대규모 선제공격(장대한 분노 작전)을 단행하여 이란 지도부를 타격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요 군사적 행위들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임박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므로 자위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후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하여 벌어질 이란의 임박한 무력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일 수 있다. 이란의 주변국 미군 기지 공격 역시 수용국이 미국의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주권 침해와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 주변국 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고도 함]상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의 위반이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해 통과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이번 미-이란 전쟁은 높은 대외 무역 및 에너지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에 중대한 안보적· 정책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연대하여 통행료 부과를 거부하고 무해통항권 보장을 촉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 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국적 작전 참여를 검토하되, 방어적 호송과 항행 안전 확보로 임무를 국한하는 정교한 교전수칙을 세워 국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AI 무기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무기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적법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기술 적용 등을 의무화하는 선제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
심상민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학위(JSD)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비확산·북핵 문제, 해양법, 북한인권, 국가책임,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현안(환경, 에너지, 경제, 인간안보)을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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