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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상호보완적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

심상민

310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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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기술력과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8월 방미와 맞물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미국이 미국 내 원자력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가진 예산범위 내 적기 원전 시공 능력, 효율적 사업 관리, 완결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우리 원자력 산업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미국의 원자력 능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격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심상민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학위(JSD)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비확산·북핵 문제, 해양법, 북한인권, 국가책임,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현안(환경, 에너지, 경제, 인간안보)을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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