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n Institute-koreas Society Seminar: “Slavery and Forced Labor: Beyond the UN Repor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요약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일년간의 활동임기를 마치고 2014년 2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인권침해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정권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북한정권에는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를 즉시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위의 권고사항 중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인권침해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적제재(target sanctions)를 가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을 한 자, 강제송환된 탈북자,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가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노예와 같은 상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시설 근로자들 및 해외로 송출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파헤친다. 이는 복잡한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안이다. 핵시설 및 해외 인력송출은 국제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권문제를 기존의 대북제재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 핵시설에서 근무하거나, 해외로 파견되어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북한 핵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일 12~16시간이다. 이러한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
–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 평균임금은 북한당국이 월 120~150달러 선으로 책정한다.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 개인별 노동계약의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 휴가는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한 달에 1~2일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한다. 이는 UN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사회가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인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2012년의 이란위협감소 및 시리아인권법(ITRSHRA: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를 모델로 한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ITRSHRA는 강화된 표적제재 조치를 통해 핵확산과 인권침해에 동시에 대응한다.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북제재강화법안(H.R.1771) 또한 ITRSHRA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외인력송출은 북한정권의 주요한 불법적 수입원이다. 북한이 인력을 파견하는 국가는 2013년 기준 16개국이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자국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북한당국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기본적인 노동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시찰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교사방조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물자, 상품, 기술의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감시기술 및 경찰 장비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노예행위 또는 강제노동의 관행을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하에서 금지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및 노예금지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의 현장사무소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법률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 영문 보고서(원본)가 본문에 첨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