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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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산서원 알럼나이(졸업생)7명은 지난 8월 15일을 전후해 통일독일을 둘러봤다. 통일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연방의 모습은 어떠한가. 출신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됐을까. 과거사는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런 물음들은 한반도 통일에 시사점을 제공할 포인트들이었다. 모두 합해 약 열흘간의 취재. 그 결과를 총 9개의 기사 형식의 글로 종합했다.

<한-독 청년통일마당 취재 기사 시리즈 1>

베를린 문서보관청(BStU)을 가다

소멸 안 되는 기억 찾아
슈타지 문서보관청으로
계속되는 과거 청산 발길

서원 졸업생 엄희준ㆍ임보미

30말~40대 초로 보이는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핏기 없는 푸석한 얼굴. 창구로 가더니 신분증을 내민다. 창구 직원은 익숙한 몸짓으로 그녀에게 서류를 건넬 뿐이다. 그녀는 5분간 말없이 서류 두 장에 있는 빼곡한 빈칸을 다 채웠다. 서명 뒤 서류를 접수시킨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와 직원 사이에는 ‘당케 쉔(감사합니다), 아우프 비더줸(안녕히 가세요)’같은 의례적 인사도 없었다. 그녀에겐 어떤 청산할 과거사가 있었을까.

지난달 12일 찾은 베를린 슈타지 문서보관청(BStU)의 한 장면이다. 슈타지는 1950년 설립된 구 동독의 비밀경찰, 즉 첩보기관이다. BStU는 바로 이들이 수집한 감시 기록을 보관한 곳이었다. 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자료에 따르면, 1989년을 기준으로 슈타지 공식요원만 9만5000명이 넘었고 비공식 직원까지 합치면 2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사찰한 대상은 동독인만 400만 명이었고, 서독인도 200만 명이나 됐다. 통일 독일은 슈타지 문서 관리법(StUG: Stasiunterlagen Gesetz)을 만들어 슈타지가 본인에 대해 작성한 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이 처음 공개됐던 1992년으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하루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이 이곳을 찾아와 파일 조회를 신청한다. 통독 20년이 넘었으니 과거사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정리됐을 것도 같은데 사람들은 왜 꾸준히 문서보관청을 찾아 음울한 과거와 직면하려 할까.

기관이 설립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문서보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제니아 슈이츠 박사를 만나 물었다. “사실 나도 궁금하다. 이제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꾸리다 겨우 숨을 돌리게 된 구 동독인들이 많은 것 같다. 마음을 충분히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자신을 감시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슈이츠 박사 자신도 문서관리청에서 자신의 파일을 열람했었다. 파일 내용은 놀랍고도 슬펐다. 통일이 된 후 연락이 두절돼 걱정하던 친구가 자신을 감시한 비공식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이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동독에는 슈타지뿐 아니라 동독에 대해서도 역겨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말한다.

감시 기록만 9억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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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슈타지 문서보관청 아카이브, [출처] BStU 홈페이지

문서보관청 아카이브에는 슈타지가 기록한 비밀문서 8억8700만 쪽, 원본을 포함한 사진 180만 장, 영상기록 3만 개, 4500개의 색인 기록철(약 3900만 파일 카드 담김), 펼치면 47km에 달하는 문서 촬영 필름, 만 개의 자기테이프와 디스크, 서류조각을 담은 1만5000개 자루가 보관돼 있다. 이들 문서는 슈타지문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은 네 범주로 구분된다. △개인이 본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이나 복권을 위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독일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공무원의 신상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학자나 개인이 학술적 연구를 위한 경우나 언론인이 공적 필요 때문에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처럼 좋은 제도지만 신청한다고 자판기처럼 서류가 척척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절차 때문이다. 먼저 희망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청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만 6~9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서 본인 기록이 있는 게 확인되면 기록을 받는 데까지 또 3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슈타지 조직의 경직성’ 때문이다. 과거 슈타지 요원들은 철저하게 구분된 채 활동했고, 직원들 사이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 정보 업무의 격리원칙 때문이라지만 어쨌든 누구의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 결국 서류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BStU에 신청된 열람 문의 중 가장 많은 것은 개별 파일 열람 문의로 290만 건이었다.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서 사본에서 지워진 채 제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보게 되는 문서는 검게 지워진 표시가 잔뜩 담긴 종이일 수 있다. 오로지 자기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감시한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락한다.

이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청한 신상조회가 170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에 몸담기 전, 구 동독 인사는 슈타지 협조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조 전력이 있으면 공직을 못 맡는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들이 보상 청구나 복권 신청을 하러 오기도 한다. 이들을 포함해 보상이나 범죄수사를 위한 조회 신청이 48만9000 건이었다. 학자와 언론인의 열람 요청은 2만7000 건으로 가장 적다. 이를 모두 합하면 문서관리청에 접수된 열람신청은 675만 건이다.

드러난 슈타지 협조자들이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누추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슈이츠 박사는 “들통난 많은 이들은 ‘강요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를 보면 강요나 협박의 흔적은 없다. 협조를 거절했다고 보복하는 경우도 없었다”며 “다만 동독 사회에서 출세를 못 할까봐 걱정돼 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박사는 평가한다.

슈이츠 박사는 슈타지 문서관리법 제정을 독일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단연 잘한 일로 꼽았다. 그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지만 많은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 문서보관청을 의회직속으로 만들어 주체성을 줬다. 무엇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슈타지 문서 열람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독주민 슈타지 점령으로 비밀 문서 살려

그렇다고 그런 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통일 과정에서 동ㆍ서독 정부 모두 슈타지 문서 공개를 꺼렸다. 통합에 악영향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는 슈타지를 서독식 국가 안보기구나 헌법 수호기관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주화 혁명을 이끈 시민 세력이 반대하고 나섰다. 동독 정권의 불법성의 상징하는 기관을 바탕으로 만드는 새 기관에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동독 주민은 증오의 대상이었던 슈타지의 각 지역본부를 점령했다. 1989년 12월에 시작된 시위는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같은 동독의 주요 도시로 번졌다. 동독 마지막 의회의 사민당 원내총무였던 리하르트 슈뢰더는 “시민들이 게라(Gera)시에 있는 슈타지 지부에서 ‘시민운동을 탄압하라’는 내부문서를 찾아냈고 그게 반 슈타지 감정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동독 민주화 세력은 협의중인 통독 조약을 겨냥, ‘슈타지 비밀문서 공개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서독 연방의 내무부 국장으로 통일조약 제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쉬납아우프씨(현재 한독 통일 자문위원)는 “슈타지 피해자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나간 일이니 슈타지 자료를 폐기처분해 영원히 덮자는 쪽과 열람을 하게 해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90년 8월 동독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에 추가조약까지 만들어 슈타지 문서 공개를 조약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소용돌이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소실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연이은 점령 사태에 겁먹은 슈타지가 문서를 찢고 태웠다. 처음엔 문서 세절기로 파쇄하다 기계가 과부하로 고장 나자 직원들이 손으로 직접 서류들을 찢었다. 다행히 “문서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뜻있는 시민들이 슈타지가 미처 없애지 못한 문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실 수집한 정보와 자료가 워낙 방대해 슈타지 스스로도 이를 단시간 내에 없애기란 불가능했다. 그렇게 찢은 조각들은 지금 1만6000자루에 보관돼 있다. 통독 직후에는 그 조각들을 일일이 손으로 맞췄다가 최근 BStU는 스캔 기술을 발명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조각들을 맞추고 있다.

 
과거사 사진2) 미처 없애지 못한 도청 테이프와 감시기록이 담긴 문서. 슈타지 박물관 전시. 직접 촬영

미처 없애지 못한 도청한 테이프와 감시기록이 담긴 문서 (슈타지 박물관 소장)

슈타지 기록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뒤 다음해인 1991년 연방소속으로 전환된 구 동독 의회 위원회의 감독 아래로 들어갔다. 위원장은 동독 시민혁명을 이끌며 슈타지 문서 공개를 주장해온 로스토크 출신의 개신교 목사 요하임 가우크였다. 현재 독일 연방 11대 대통령인 그의 회고엔 통독 조약으로 슈타지 문서 보관 결정을 하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사 논쟁을 종결하자”는 동독 국회의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15주년을 맞아 발간된 『독일 통일을 말한다-변화를 통한 접근』」(김누리 외, 한울아카데미)에 소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과거사 종결로 이득을 보는 건 기득권자들이다. 억압받던 이들은 또다시 불이익을 당한다. 법률적 측면에서 과거사 논의 종결은 법치국가의 위엄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도 불법 박해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복권하는 게 법치국가 원칙에 더 적합하다. 슈타지 문서공개를 통해 박해자들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자의적 처벌 막고 법으로 진실 소화

가우크 대통령은 “내가 목사 출신이어서 법보다는 윤리적 사고에 익숙했던 터라 개인 윤리와 법치국가의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돼야만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자의적 처벌이 아닌 법적 조치로 그 진실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침내 1991년 12월 통일 독일 의회는 슈타지 문서 관리법 처리에 합의했다. 슈타지가 작성한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한풀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받을 기회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신청자에 한에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슈타지에 협조한 전력이 드러난 사람은 연금 수당이 깎인다. ‘과거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현재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구 동독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에겐 한 달에 250유로에서 300유로 사이의 명예 연금이 지급된다.

물론 정의의 심판을 용케 피한 구 동독 고위 인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슈타지의 넓은 인맥을 활용해 누구보다 빨리 자본주의에 적응해 칼날을 피했다. 구 동독 지역 공공기관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슈타지 출신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고생하며 사회주의 정권에 투쟁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슈이츠 박사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우리는 기관에 찾아오는 이들을 도와줄 순 있지만, 구 동독 체제 아래서 고통 받은 이들을 먼저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정의 실현까지는 할 수 없다. 오직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우크는 “돌이켜보면 슈타지 문서관리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며 “이때 원칙을 제대로 마련해서 폴란드나 헝가리에서처럼 뒤늦게 분쟁이 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는 결코 소멸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영위하는 세계는 과거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를 연구한 대표적 독일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의 말이다. 그녀는 저서 『책임과 판단』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독일이 구 동독의 슈타지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슈이츠 박사는 “문서보관청은 과거의 행적들을 낱낱이 밝힘으로 진실을 최대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평화적 과거청산’으로 독일의 법치주의는 구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처벌을 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통일 당시 독재 권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청구는 1000여 건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46건이고, 그 중 금고형 이상의 처벌은 10여 건에 불과했다. 1990년 통일 이전 동독에서 벌어진 일은 동독법에 의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통독 사법부가 견지했기 때문이다. 서독법을 적용하면 처벌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동독주민들은 범법자이고 범죄사회에서 살았다는 자괴감을 촉발하게 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 결과 검찰의 권한은 1990년 동서독 간에 맺은 통일조약에 의해 제한됐다.

 

통일한국은 독일처럼 과거 정리할 수 있을까.

통일한국에선 어떤 과거사 청산이 벌어질까. 북한은 구 동독 슈타지보다 훨씬 심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가 대표적이다. 감시를 넘어, 한데 모아 가둔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슈뢰더 전 총무의 말이다. 급변사태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평화 통일을 위해선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과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슈뢰더는 “북한엔 야당도, 시민운동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현 지도층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통일 이후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아무도 통일협상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사람들의 특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났지만 탈출에 성공해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혁씨에게 “이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남한의 헌법을 기준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렇듯 일반적인 국민감정이나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 아래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동독 과거사 청산 위원회 법률자문 토비아스 돌라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