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날짜
202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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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일본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이슈브리프 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7일 (화), 심상민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를 발표했다. 18km 고도로 미국 영토 상공을 비행 중 2월 4일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주권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인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연구위원은 중국 풍선이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영토 상공에 진입한 사실은 그 목적이 정찰이냐에 관계없이 미국의 주권 및 영공을 보호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속칭 시카고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미국의 주권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18km라는 고고도가 ‘영공(airspace)’에 해당하는지 우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심 연구위원은 지상 약 100km 고도인 카르만 라인(Kármán Line)을 우주와 영공의 구분선으로 보고 중국 풍선의 미국 영공 무단 침범을 인정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해당 풍선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정찰을 벌였다면 이는 중국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이 되며, 미국의 격추는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심 연구위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의 경우 이를 격추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이지만, 우리 무인기의 대응성 대북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심 연구위원은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살포 주체가 우리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풍선의 북한 영공 진입만으로 우리 정부에 국제법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민간 풍선에 대한 북한의 실탄사격은 전혀 비례적이지 않은 대응이므로 우리정부는 그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공급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연구위원 02)3701-7352,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