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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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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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국제법적 과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5일(금),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국제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는 지난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사건과 관련한 여러 국제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란이 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을 ‘한국케미호’의 무해통항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란의 국내법인 1993년 이란 ‘해양영역 법률’ 제6조(g)가 이란의 법령에 위배되는 어떤 종류의 해양환경 오염행위도 ‘무해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으나 국제법의 시각에서 “이란이 고의적이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은 오염행위조차 무해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무해통항의 범주를 지극히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란 해양영역 법률이 적절한 국내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란이 자신의 국내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한국케미호의 무해통항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연안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이란이 1978년 쿠웨이트 협약,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의 당사국이라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약을 이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타국 선박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란의 해양환경 이슈 제기에 맞서 한국이 해양환경의 보호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이해와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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