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날짜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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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이슈브리프 3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31일(화), 심상민 연구위원과 임정희 선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활용할 효과적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의 추진 및 국제연대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할 1차적 책임은 헌법 규정상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 정부에 있으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증진 및 보호는 국가와 체제를 넘어선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와 협력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하여 대북 인권정책을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만들었다고 심 연구위원은 지적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우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추가적인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심 연구위원은 윤 정부가 단기적으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가능성이 생길 때 기초자료 제공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체적 정의 달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윤 정부는 전 정부의 북한 입장 두둔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이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확정,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정례화, 각종 인권 포럼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호칭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연구위원 02)3701-7352,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