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날짜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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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이슈브리프 3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30일(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수역 내에 중국이 2기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해당 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국의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려던 우리의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중국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행사의 방해 행위라고 못박았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및 구조물 설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구조물 설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를 계속하고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사전적, 예방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심 선임연구위원은 한중간에 어업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와 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 정부는 공전중인 양국간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양국의 합의에 기하여 EEZ 경계획정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