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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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변화 촉구 : 2013 대북제재강화법안

터프츠대학 이성윤 박사 도시락 시리즈

편집실 김수련 전문원 srkim@asaninst.org, 권은율 RA

 

‘대북제재강화법안(미하원법안 1771호)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효율적인 대북 제제를 요구하는 의회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법안 통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상당한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지난 8월14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아산도시락시리즈에서 ▶터프츠대학교 플레처 국제대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구 석좌교수’ 겸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이성윤 박사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법안은 2013년 4월26일 캘리포니아 주의원 에드워드 로이스가 발의, 지난 7월28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북한 제재가 약하며 분명한 핵 확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미국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이 박사는 “대북제재강화법안은 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적절히 강화된 지위(enhanced due diligence)’와 새로운 보고 요건을 부여하고 문제되는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과해 재제의 효율성과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절, 23개 조로 구성된 법안은 우선 미 대통령의 대북 제제 의무를 강화했다. 102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이 관여된 제재 대상 행동을 조사하도록 했고 그 같은 행위를 용인하는 실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어 202조는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위협에서 국제적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외교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조는 재무부 장관에게 ‘북한이 돈 세탁의 최우려 대상인지’를 정하고, 북한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직ㆍ간접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며,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정부의 인물과 은행에 대해 ‘특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은 특히 3절에서 ‘북한 인권 향상’을 겨냥한 3개 조항을 뒀다. 301조는 ‘이 법 발효 180일 내에 미 대통령은 북한주민에게 제한과 감시를 받지 않는 저렴한 전자 통신 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포함된 비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02조는 국무부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 수용자 수ㆍ위치, 수용 원인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박사는 남ㆍ여ㆍ어린이를 포함 모두 20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3조도 국무부에 북한의 인권 침해, 검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박사는 “현재 미국 의회의 정치적 분위기로 미루어 대북제재강화법안의 비준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은 동북아에서 지속되는 분쟁에 대한 과실 여부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의견이 충돌했지만, 북한도발의 증가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법안의 시행이 일시에 문제를 해결하진 않겠지만 북한 정부에 큰 압박을 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사소개

이성윤 교수는 터프츠대학교 플레처 국제대학원의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구 석좌교수이다.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연구원이고, 미국 국립 아시아 연구 사무국(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과 우드로 윌슨 센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국립 아시아 프로그램의 연구위원이었다.

이성윤 교수는 보든 칼리지 (Bowdoin College), 서강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와 한국정치를 가르쳤다. 또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 정책에 대한 전문 증인으로서 증언한 바 있으며, 미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자문을 맡았다.

이성윤 교수는 BBC, NPR, CNN, ABC, NBC, CBS, FOX, Bloomberg등 주요 국제 언론기관의 해설자이기도 하다.